‘2030 인천시공원녹지기본계획’…공원 27·녹지 21곳 우선해제
1인당 공원면적 두 배이상 확대 목표는 현실 불가능”지적

 
 
인천시가 공원녹지 확충 방안으로서 민간이 공원면적의 70%를 조성해 기부 채납할 경우 나머지 30%를 공원에서 해제해 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원 공원 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대상지로 11곳을 검토해 발표했다. 규모는 총 346만2천859㎡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됐지만 오랫동안 집행이 되지 않은 공원·녹지시설 128곳과 녹지 37곳에 대해 우선해제를 검토하고, 이중 공원 27곳과 녹지 21곳을 우선해제 선정키로 했다.

인천시는 공원녹지 정책 발전방향과 중장기 실행 계획을 담은 ‘2030년 인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2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그동안 오랜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제한 받아온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 해제 가이드라인과 관리청 여건을 반영한 공원녹지 정비 방안, 그리고 미집행시설 실효시기인 2020년 이후의 공원녹지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의 어려움,  시와 군·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공원녹지의 지정면적을 늘리기 보다는 현실적인 확충 계획과 공원녹지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설정했다.

인천시는 공원녹지 확충 방안의 하나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이 공원면적의 70%를 조성해 기부채납할 경우 30%를 공원에서 해제해 타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지로 11곳을 검토 발표했다.

민간공원은 규모는 총 346만2천859㎡로, 대상지는 검단중앙공원(605,733㎡), 무주골공원(120,897㎡), 연희공원(1,064,529㎡), 관교공원(490,513㎡), 동춘공원(542,734㎡), 송도2공원(60,000㎡), 십정공원(233,253㎡). 검단16호공원(137,800㎡), 마전공원(113,000㎡), 검단17호공원(51,300㎡), 전등공원(43,100㎡)이다.
 
인천시는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됐지만 오랫동안 집행이 되지 않은 공원·녹지시설 128곳과 녹지 37곳에 대해 국토부의 장기 미집행도시 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과 인천시 자체 추가항목을 적용해 우선해제를 검토하고, 이중 공원 27곳과 녹지 21곳을 선정 우선해제키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0년은 일몰제로 인해 공원결정면적은 줄어들지만 꾸준한 투자와 녹지활용계약, 민간자본 유치 등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1인당 공원면적을 2020년은 6.30㎡, 2030년은 12.35㎡까지 늘리고 옥상녹화, 학교 숲, 담장녹화, 도시녹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도시환경을 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공원면적 확대 방법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현재 1인당 공원면적은 5.62㎡로 낮은 편이다. 특별한 방법 없이 옥상녹화, 학교 숲, 담장녹화, 도시녹화 등을 통해 2020년 1인당 공원면적을 6.30㎡, 2030년 12.35㎡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은 현실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사실상 계획대로 공원녹지계획을 추진해야만 실현이 가능하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의 상황상 이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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