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20일 선고…1천947만원 추징
재판부 “당사자 범행인정, 깊이 반성”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사업시행 예정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급 양복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천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청장에게 1천94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 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5월과 2012년 3월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 부대표 A(48)씨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천여만원 상당의 수입 의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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