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실미해변 수탁관리자 지정 눈독
주민, “외국기업에 자연해변 내줄수 없다”

 

4조2천억원을 투자해 인천시 중구 무의도 일대에 복합리조트 개발 계획을 세운 블룸베리사의 쏠레어코리아㈜가 자연발생유원지인 실미해수욕장 공유수면 사용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그동안 마을공동체인 실미번영회가 수탁관리단체로 중구와 협약을 맺고 실미해수욕장(공유수면)을 관리운영해 왔지만 최근 중구에 수탁관리단체 지정해지를 신청했다. 쏠레어코리아 측이 해수욕장 주변 일대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중구는 자연발생유원지인 실미해수욕장 공유수면 3만㎥를 관리 운영했던 실미번영회가 지난 12일 수탁관리단체 지정해지 신청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쏠레어코리아 측이 450여억원을 투자해 올해 초부터 실미도(20만8천264㎡)를 포함해 실미해수욕장 주변 임야·논밭(12만2691㎡)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실미번영회 처럼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유수면인 모래해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탁관리자 지정을 놓고 중구와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중구는 실미해변 3만㎡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했으나, 바닷물이 빠졌을 때 실제 면적은 9만㎡정도에 이른다.

대기업인 블룸베리사의 쏠레어코리아가 주민들이 운영해야할 실미해변 사용관리권에 눈독을 들이자, 무의 주민들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같은 무의도에 있는 하나개(공유수면 면적 10만㎡)와 용유도의 왕산(〃2만1천㎡)·을왕(〃1만8천㎡)·선녀바위(〃1천300㎡)등 중구의 자연발생유원지(해변)는 모두 주민들로 구성된 번영회가 수탁관리자로 지정돼 있다. 자연발생유원지 해변의 관리권을 수익사업용으로 기업에 맡긴 사례가 없다.

특히 쏠레어코리아 측이 해변 수탁관리자로 중구에 신청하더라도 실미해변 진입로 대부분이 사도(私道)여서 소유자인 무의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로 소유 주민들은 해변을 사용하려는 쏠레어코리아에 도로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의 취지대로 마을 공동체가 아닌 외국계 기업의 수익사업용으로 자연발생유원지를 사용토록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미해변을 관리운영했던 실미번영회는 지난해 이용료 등 전체 수익금 중 마을 주민들의 인건비와 청소비·분뇨처리·수도 및 전기요금·시설관리비 등을 뺀 나머지10~20%정도인 180만원을 중구에 수수료로 지불했다. 따라서 실미번영회는 지난해 해변 이용료로 1천여만원을 벌어들여 80~90%를 주민 인건비를 포함해 관리비로 사용한 셈이다.

번영회 중 하나개는 420만원, 왕산 220만원, 을왕 100만원, 선녀바위는 70만원을 중구청에 냈다.

한편 필린핀에서 카지노와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블룸베리사의 에이전트인 쏠레어코리아는 2025년까지 총 4조2천억원을 투자해 실미해변과 실미도 일대에 복합리조트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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