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법원에 이어 24일 인천지법 판결
쓰레기 반입 3개 시·도 손해배상 부담 가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침출수 처리와 관련 인근 어민들의 손해배생 소송에서 잇따라 지면서 인천을 비롯해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3개 시·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4일 인천지법 민사1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영종··용유·소래 등지 인천지역 어촌계 어민 469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장기간 높은 수준의 오염물질을 바다에 방류했고 이 오염 물질이 각 어장으로 유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어민들에게 53억6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수도권매립지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로 특정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만 유독 현저한 피해를 봤다며 어장의 황폐화와 어획량의 감소 등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크기가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어민들은 지난 2009년 7월 매립지공사가 1992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침출수를 제대로 정화처리 하지 않은 채 바다로 방류해 어장이 황폐해 졌고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매립지공사는 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며 어장의 수질오염은 다른 공공·매립사업이나 한강 하구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로 인한 것이므로 침출수와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3월 강화 초지·황산·동검·선두 어촌계와 경기 김포 대명 어촌계 어민 275명이 매립지공사를 상대로 한 어업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77억4천700만원(이자포함 13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어민 손해배상액은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인하는 3개 시·도의 쓰레기 반입양에 따라 분담해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관리공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손해배상액은 적립한 유보금액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이는 결국 3개 시도가 낸 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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