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용계획 무시 다중주택 건축허가 남발
운서지구 건축허가제한 형평성에도 어긋나

 

인천시 중구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단독주택 입주민들이 주거환경을 해치는 다중주택에 대해 마구잡이식으로 건축허가를 승인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운남지구 단독주택 입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유로 지난 1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다중주택이 더 이상 들어서지 못하도록 건축물 용도를 제한한 운서지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난하고 있다.

25일 운남지구 단독주택 입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이 당초 수용인구계획과 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독주택용지에 다중주택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거환경과 토지가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2002년 운남지구(48만9천43.9㎡)도시관리계획을 세우면서 단독주택용지(19만131.1㎡) 필지 당 2세대, 세대 당 2.9명으로 상주·상근자수를 3천68명으로 잡았다. 지구 안 공용 주차장은 방문 이용자용으로 4군데에 6천163㎡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지구 단독주택용지에 세대별 취사시설 없는 기숙사 형태로 18~24실(세대)로 이뤄진 다중주택과 19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이 마구 들어서고 있는 형편이다.

운남지구 단독주택용지에 건축허가 승인이 떨어진 다세대 및 다중 주택은 지금까지 121건으로, 전체 601필지의 20%정도다.

다중주택 당 20실을 기준으로 실당 1명만 산다고 가정했을 때 수용인구가 2천42명으로 운남지구 단독주택 인구 수용계획의 79%를 차지하는 셈이다.

인천경제청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용지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은 다중 및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고 있어 법으로 제재할 문제라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지난 1월 5일 운서지구(30만7천104.9㎡)에 대해 단독주택용지 안에 다중주택 신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1종 지구단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운서지구 역시 운남지구와 마찬가지로 1종 일반주거지역(19만7천79.5㎡)중 단독주택 용지 인구수용계획을 필지 당 2세대, 세대 당 2.9명으로 상주·상근자수를 2천535명으로 계획됐다.

인천경제청은 운서지구 전체 용도지역의 61.2%를 차지하고 있는 단독주택용지(18만7천911㎡) 415필지 중 60%정도인 250여건이 다중 및 다세대 주택으로 채워지자 다중주택 건축허가를 제한했다. 다중주택 신축이 계속될 경우 주차장 및 기반시설이 부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이유에서였다.

운서지구의 공용 주차장은 운남지구와 마찬가지로 4군데에 2천2천82㎡에 불과하다.

운남지구 단독주택용지 입주자 K(71)씨는 “인천경제청이 부동산업자들의 입김에 놀아나 오락가락 행정을 펴면서 다중주택 건축허가로 단독주택 입주민들의 재산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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