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액 2040년까지 15조원에서 8조원
인천·영종대교, 제3연륙교건설 영향 관심

 

인천공항철도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폐지되고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재정부담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가 MRG 적용을 받고있는 민간투자사업인 인천·영종 대교와 이들 대교의 수입감소 우려로 건설이 늦어지고 제3연륙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의 MRG를 SCS로 변경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오는 2040년까지 15조원(연 5천800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액을 8조원(3천100억원) 수준으로 낮춘다고 22일 밝혔다.

MRG는 보장수입을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미달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공항철도는 보장수입이 너무 높아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조3천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만 2천872억원에 달한다.

SCS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하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못 미치면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MRG에 비해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의 저금리 추세가 반영돼 재정절감 효과가 더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저수익률 입찰 실시 결과, 3.55%의 수익률을 제안한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됐으며, 최근까지 계속 인하된 기준금리가 반영돼 사업 수익률이 역대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중 가장 낮은 3.19%까지 떨어졌다.

최근 유사 재구조화 사례에서 4%대 중반 수준으로 사업수익률이 정해진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5천억원 이상 절약한 셈이다.

또 이번 재구조화 과정에서 대주주(지분율 88.8%)인 한국철도공사는 공항철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유지분 매각을 통해 약 4조4천억원의 부채를 줄이게 됐다.

정부 지분율은 9.9%에서 34%로 확대되며, 신규투자자의 유상감자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오는 2026년까지 49%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용자의 운임은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당초 사업시행자는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을 신고만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정부의 승인을 거친 운임을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정부보유 지분이 대폭 확대되고 운임결정권까지 확보함에 따라 공항철도의 공공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23일 변경실시협약을 맺고, 재구조화를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이날 사명을 ‘코레일공항철도㈜’에서 ‘공항철도㈜’로 변경하고, 기존차입금을 낮은 금리의 차입금으로 변경하는 자금 재조달을 실시한다.

이번 국투부의 인천공항철도의 MRG폐지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MRG 조건으로 운영 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에 대해서도 통행료 인하와 MRG폐지 등을 위한 협약 변경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미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최대 400원 내리고, MRG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와 변경실시협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했다.

한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맥쿼리인프라 등 6개 사가 민자 1조4천602억원(국고는 2천838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오는 2030년 12월까지, 맥쿼리가 100%출자한 한국민간인프라와 AMEC 등이 민자 7천866억원(국고는 7천335억원)을 들인 인천대교는 2039년 10월까지 MRG를 적용받으면서 운영된다.

이들 대교의 실제 통행량은 실시협약상 예측통행량보다 낮게는 40.8%와 67.3%밖에 못미치면서 많게는 수천억원에서 수백억원의 국고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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