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연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이들 도시가스업체들의 200억 원대 도시가스 특별소비세 탈루 혐의를 포착,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한아연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주)삼천리, 인천도시가스 등 15개 도시가스업체들이 지난 2002년부터 3년 동안 납부한 특소세는 1조1천183억5천213만8천원이었으나 소매판매량을 기준으로 이들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특소세는 1천1천383억7천797만2천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소세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모두 2백억2천583만4천원을 더 부과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탈루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업체별로 특소세 탈루액이 삼천리가 40억3천496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도시가스는 6억4천353만원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LNG)는 1㎏당 40원, 1㎥당 32.31원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이은경기자 lotto@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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