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연합회(상임공동대표 박인규·이하 한아연)가 인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주)삼천리와 인천도시가스 등 전국 15개 도시가스 회사들을 도시가스 특별소비세 탈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아연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이들 도시가스업체들의 200억 원대 도시가스 특별소비세 탈루 혐의를 포착,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한아연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주)삼천리, 인천도시가스 등 15개 도시가스업체들이 지난 2002년부터 3년 동안 납부한 특소세는 1조1천183억5천213만8천원이었으나 소매판매량을 기준으로 이들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특소세는 1천1천383억7천797만2천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소세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모두 2백억2천583만4천원을 더 부과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탈루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업체별로 특소세 탈루액이 삼천리가 40억3천496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도시가스는 6억4천353만원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LNG)는 1㎏당 40원, 1㎥당 32.31원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이은경기자 lotto@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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