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 1분기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5천191건을 단속하고, 1천231건에 대해 과태료 1억1천415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시는 군·구와 함께 지속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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