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도 지난 6일부터 장애인등록이 가능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을 찾아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을 발급받아 거주지 주민센터에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장애인 등록이 결정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이 장애인등록을 해도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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