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22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분할제한 면적 및 건폐율 등 각종 규제에 의해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의해 분할 할 수 있게 된다.

분할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분할 신청을 위해서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 할 경우 공유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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