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인천 계양구에 사는 김모씨(39)는 계산동의 한 주공아파트(22평형)로 이사를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김씨가 당시 전세금 6천만원을 호가했던 이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 덕분이었다.

칠순 노부와 부인, 그리고 12살의 큰딸과 두 살 터울의 막내아들까지 모두 5명의 식솔을 책임져야 하는 김씨는 전세금 대신 보증금 250만원에 월 11만8천원의 임대료만을 내고 이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다.

매년 이사철이면 형편에 맞는 전셋집을 찾아 보따리를 꾸려야 했던 김씨에게 당분간 ‘보금자리’ 걱정은 안 해도 될 듯싶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이와 같은 서민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시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소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복지시책이다.

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은 국민임대에 입주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사회취약계층과 도심에서의 생활기반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이다.

최근 저소득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가 추진해 온 저소득무주택영세민전세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비롯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사업, 그리고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을 위한 전세주택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말 주택산업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수요자 만족도자사 결과, 수혜자 대부분이 주거여건 및 경제적 여건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안정에도 크게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활기반 안정으로 상당수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재도약 할 수 있는 자활의 계기고 응답,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시는 올해 다양한 복지시책중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다음은 올해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주거복지시책 이다.

▲매입임대사업

도심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에게는 현재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다가구 주택을 제공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해당 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 등이다. 또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이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월 임대료는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입주전 최고 350만원 정도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저소득계층 매입임대사업으로 올 대한주택공사가 인천지역에 확보한 다가구 주택은 모두 578호로 남구(206호)와 남동구(141호) 연수구(96호) 지역에 가장 많다. 지난해 657호를 공급한 인천시는 올 8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다가구 주택은 저렴한 임대조건과 입주 대기기간이 짧은 점 등이 이점이다.

▲전세임대사업

매입임대와 같이 기존 주택을 전세로 얻어 수급자에게 매입입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공급할 주택을 미리 확보하지 않고, 수급자를 먼저 선정한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주택유형을 고려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매입임대사업과 차별성을 갖는다.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을 대한주택공사가 구입해 공급하기 때문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매입임대사업 대상자와 같으며, 올 인천시가 공급할 물량은 최대 450호 정도로 오는 4월 공급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임대조건은 2년이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시중 전세가의 5% 수준으로, 전세금 5천만원의 주택은 보증금 250만원과 월 임대료 19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전세임대사업 입주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주거여건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드러진 만족효과로는 입식부엌과 단독화장실 사용에 100% 만족도를 나타냈고, 임대료 부담 측면에서 응답자의 66.7%가 월 10만원 이하를 부담,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세주택지원사업

무주택 소년소녀가정을 비롯해 대리양육가정과 친인척위탁가정, 그리고 교통사고유자녀가정에게 무이자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이다. 또 교통사고유자녀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로 수급자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조건은 5천만원 한도의 전세자금을 만 20세까지 무이자로 시가 지원하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접수 받는다.

인천시는 지난해 소년소녀가정 131세대에 집 걱정을 덜어주었다. 시 지원을 받은 이들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주거 및 경제적 개선으로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찾아 성격이 밝아지고,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융자지원사업

저소득 무주택 시민을 위한 대표적 주거안정 사업으로 최저생계비 200% 이내(4인가구 기준 월 241만원 이하)의 월소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4천만원 이하(3자녀 이상 가구는 5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방식은 연리 2~3%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및 혼합상환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 만기자의 경우 올해부터 바뀐 조건으로 연장 가능하다.

시는 전세자금 유자 대상자를 올해부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에서 200%로 이내로 완화하고, 저소득계층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또 올해부터 15년 원리금균등분활상환과 융자조건도 연리 2%대로 완화돼 저소득가정에 이자부담을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인천시는 전년도에 비해 232% 늘어난 518세대에 62억8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했다.

김진택 시 사회복지과장은 “보호 차원이 아닌 고객 개념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시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 피부로 느끼는 복지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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