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천억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단 짝퉁 유니폼을 적발했다.

인천세관본부는 맨체스터유나이티드·레알 마드리드 등 해외 유명 축구클럽 유니폼 137만점(정품시가 1천1억원 상당)에 이르는 가짜 상품을 적발하고, 업체대표 A씨(52)를 상표법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맨유 등 유명한 유니폼들은 등록상표인 엠블렘 등을 별도로 들여와 국내에서 부착해 수입통관시에는 유니폼 모두가 정상 유니폼 처럼 수입한 혐의다.

A씨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도매업자 등 극히 제한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 3억7천만원 등 모두 7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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