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동산단 인쇄회로기판업체 A사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방류되는 폐수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허용기준을 404%초과. 최근 2년 동안 4회 이상 초과시(300%이상 초과시에는 해당처분보다 2단계 높은 기준 적용)에는 조업정지 10일의 가중처분과 배출부과금 7,300만원 처분

#2 남동산단 금속표면처리업체 B사는 탈지, 산처리공정에서 나오는 폐가스(산가스, 특정대기유해물질)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세정, 분리 등의 과정에서 폐가스를 세정액으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의 배출가스를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 형사처벌과 더불어 10일의 조업정지

#3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남동산단 C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마모를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는 상태에서 조업.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돼 경고 및 과태료.

인천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 및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3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139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지역 10개 산업단지에 분포한 폐수배출업소와 남동산업단지 제1유수지 우수관로 주변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돼 제1유수지로 우수를 유입하는업소를 중점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실시됐다.

시는 이번 민·관 합동단속에서는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의 방류수 채취를 원칙으로 하는 단속활동에 주력했다. 합동 단속에는 명예환경감시원 12명이 참여했다.

위반업소 23곳 중 2개 사업장은 중대 위반행위로 형사처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13곳은 환경시설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그 중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특정수질유해물질은 300% 이상)이상인 2곳은 가중처벌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려졌다.

또 방지시설의 고장이나 훼손방치 등으로 적발된 8곳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점검대상 대비 16.5%에 달하는 업소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다 적발되는 등 사업주들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었다”며 “앞으로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합동단속을 분기별 정례화해 사업주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인식 전환을 위해 4월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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