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현금과 법인카드, 골프접대 등 2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 9명이 기소됐다.

인천지검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무조사대상 업체 두 군데로부터 2009년 8월부터 11월까지 현금 2억500만원을 포함해 모두 2억2천400만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공무원 A(53) 등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세무조사기업인 B사와 허위 세무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는 것처럼 속여 세무사를 통해 현금 2억500만원과 상품권 600만원, 법인카드·유흥주점·골프 접대 1천300만원 등 모두 2억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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