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내국인 감소하는데 외국인은 증가
정부, 고위험국 입국자 건강진단서 제출토록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결핵 환자에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으로 결핵환자가 내국인의 경우 감소세로 들어섰지만 국내 입국 외국인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5회 결핵예방의 날인 23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신고 결핵환자는 2013년 1천737명(새 환자 1천420명 포함)으로 2005년 388명(새 환자 312명 포함)보다 4.5배나 늘었다.

내국인 결핵환자는 2013년 4만5천292명(새 환자 3만6천89명 포함)으로 2005년 4만6천969명(새 환자 3만5천269명 포함)에서 3.6%정도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인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시행하면서 2012년 4만9천532명에 달했던 내국인 결핵환자가 4만5천292명으로 떨어졌다.

인천의 결핵환자도 2012년 1천983명에서 2013년 1천904명으로 감소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3개월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전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결핵 고위험국은 10만 명당 결핵환자가 50명 이상 발생하고 국내 입국자가 많은 국가로 네팔·동티모르·러시아·말레이시아·몽골·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인도·인도네시아·중국·캄보디아·키르기스스탄·태국·파키스탄·필리핀 등 18개 국이다.

또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중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결핵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출국조치·재입국 제한 등의 조치내리고 결핵집중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시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에 등록한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5만5천323명으로, 방문취업 외국인이 1만1천5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