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1)에 있는 초대형 쇼핑몰인 에어조이(Air-Joy)가 회생 절차를 거쳐 제3자 인수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에어조이는 국제업무지역의 장기적인 침체로 상권 활성화가 전혀 안돼 상가 곳곳이 비어 있으며 현재 1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국제업무지역에 상권 형성이 안돼 고전하고 있는 에어조이를 회생시키기 위해 채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조만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이에 상가 입점자와 계약자협의회 등 채권자 200여명에게 에어조이 처리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항공사는 조만간 설문조사가 끝나고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방침이다.

공항공사는 현재로선 특별한 회생대책이 없는 만큼 3자 인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제3자 인수업체로 모 부동산자산신탁회사와 물밑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에어조이는 부채만 1천억원이 넘는다.

에어조이 건설업체인 SK건설이 340억원에 달하고 그 동안 공항시설사용료 등으로 체납된 금액도 70억원 가량 된다.

809억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 면적 2만여평규모로 세워진 초대형 쇼핑몰인 에어조이는 지난 2005년 문을 연 뒤 국제업무지역의 장기적 침체로 상권 형성이 안돼 고전하고 있으며, 수분양권자인 계약자협의회는 에어조이가 사기 분양을 했다며 각종 소송도 제기했었다.

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에어조이 계약자협의회는 공항공사가 에어조이와 실시협약 폐기를 원하지만 채권자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회생절차를 통한 제3자 인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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