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A부장 4명과 8억4천여만원 개인용도로 사용

감사원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A부장을 사업비 횡령 등으로 파면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2011년, 2012년과 13년 두개 사업의 참여기관 책임자인 A부장은 B진흥원 C와 공모해 각 사업 수행업체에서 D사로 용역대금을 주도록 수업수행계획서를 작성했다.

각 사업 수행업체는 D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했으며, D사는 B진흥원 등으로부터 용역대금으로 받은 36억712여만원 중 정상적인 용역대금 17억828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실물거래 없이 대금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허위 용역대금을 받았다.

A부장은 D사에 들어온 용역비를 자신과 B진흥원 소속 두사람의 지인이 운영하는 E사 등을 통해 실물거래 없이 대금만 송금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억4천489여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A부장은 친동생 부인의 지인 명의를 빌려 F 등 8명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을 D사와 맺고 이들에게 1억637여만원을 송금해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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