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활협동조합 불법 회계감사”

인하대학교 총학생회가 학교법인 이사장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인하대와 인하대 생활협동조합 불법 회계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총학생회측은 5일 “조양호 이사장이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2014년 6~7월 경 대한항공 감사팀을 불법으로 동원해 인하대학교 회계 및 생활협동조합 회계를 감사했다”며 “5일 오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인하대 회계는 독립 운영체체로, 감사를 진행하려면 감사 일정과 대상, 감사위원을 학교에 미리 알려주게 되어 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을 학교법인 내부 인력으로 구성하거나, 외부에서 감사위원을 데려오려면 해당 기관에 위촉을 요청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에 동의해야 하지만 이도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조양호 이사장은 대한항공 감사팀을 외부에서 불법으로 동원해 2014년 6~7월 경 인하대학교 회계 및 생활협동조합 회계를 감사했다는 것이다.

또 사립학교법 상 외부감사는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교육청의 감독, 관리 하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부당 회계처리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하나 재단은 이 과정과 절차 또한 지키지 않았다며, 사립학교법 20조 2항에서는 ‘학사 행정과 관련해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하대 생활협동조합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불법감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전횡’으로 규정했다. 생협은 조합원의 자치기구로서 조합원 총회 및 자체 이사회의 의사결정으로 별도 운영되는 독립법인이라는 것이다.

총학생회는 “조양호 이사장이 인하대와 생활협동조합을 자신이 소유한 대한항공의 계열사로 인식한게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불법 감사와 전횡이 인하대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본인들이 떳떳한 감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감사의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비공개처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성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학생회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생협이사가 재단의 불법 감사에 대해 질의를 했고, 생협 감사 사실을 시인한 2014년도 생협 제 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과 언론보도도 자료, 지난 2월10일자료 인천시교육청에 요청한 재단 이사회 회의록 공개 청구 공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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