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26곳 방문 유류비 제공 등 혐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이 회원으로 있는 경로당을 돌며 수백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제공한 혐의로 농협 현직 조합장이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지난 1월 말 농협 직원과 함께 경로당 26곳을 방문한 뒤 640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직접 전달하거나 직원이 유류비를 건네는 과정을 지켜본 혐의다.

시선관위는 A씨가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 유류비를 전달한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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