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사 후 인천지검에 송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말부터 설 명절 성수식품인 떡류 및 만두류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유통업체 등 6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만두 및 떡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A 업체는 유통 기한이 지난 만두 소스 등 양념류 1.5톤을 원료 냉장창고에 보관 중이다 적발돼 즉시 폐기하도록 현장 조치됐다.

B와 C 업체는 직접 제조 가공하지 않은 떡류 제품에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도 없이 임의로 자사 상표를 부착해 한 달 동안 수천만원 상당을 유통했다.

또 특사경은 설날성수 식품 단속과 더불어 제조원, 유통기한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김치 5톤을 제조·가공해 판매한 D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이를 사용한 E 일반음식점도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해 추가 조사 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상 업소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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