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원심 깨고 실형 선고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5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1천626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따라 이날 나 전교육감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인천시 교육청 수장으로 누구보다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특정 공무원을 승진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며 “일부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상급자에게 금품마저 제공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교육 자치단체장이면서도 직무에 관해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받았다”며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직무의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관련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이나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1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하직원인 한모 전 국장과 짜고 2009년∼2012년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을 승진 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626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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