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대출브로커 은행직원 등 9명 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10억원대의 은행 대출금과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A(47)씨 등 부동산·대출 브로커 7명과 B(42)씨 등 은행 직원 2명 등 총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대출 브로커 25명, 공인중개사 5명, 법무사 3명 등 총 53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 브로커 등 9명을 기소중지했다.

A씨 등 브로커들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숙인 등의 명의로 구입한 깡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총 10억3천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고, 전세보증금 7억8천여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가로챈 혐의다.

B씨 등 시중은행 직원 2명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대출 브로커 중 한 명인 법무사 사무장 C(42)씨의 청탁을 받고 대출을 한도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8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노숙인 등을 내세워 깡통주택을 사들인 뒤 매매 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조한 회사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실제 담보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깡통주택은 주택 시세보다 집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이 더 큰 채무초과 상태이고, 경매가 예정돼 있거나 예견돼 시세보다 훨씬 적은 전세금으로 입주해 주택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고, 세입자가 갖는 최우선변제권도 효력을 잃는 물건이다.

한편 2급 지체장애인 S씨는 깡통주택으로 전세보증금 2천500만원을 못 받게 되자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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