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기소 무속인과 관련성 못밝혀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4일 “이 청장을 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011년 5월과 2012년 3월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개발과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천여만원 상당의 외제 의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께 인천의 한 중식당에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건설업체 대표 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무속인 A씨와 이청장과의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이 청장과 막역한 사이로, 지난해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업체로부터 40억원 이상의 가구 납품과 실내장식 용역을 자신의 지인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주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청장은 지난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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