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용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
1심 재판때까지 한학기 정도 교직유지할 듯

▲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월 12일 ‘인천외고 해직교사 임용취소’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가 직권으로 임용 취소한 인천외고 교사 2명이 일단 새학기에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법원이 ‘임용취소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육부 장관이 임용 취소한 인천외고 교사 2명이 다시 학교에 나가게 됐다”며 “2일 교육부 장관 임용취소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교사는 지난 22일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육부 장관의 임용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청을 냈고, 26일 대전지법에 ‘임용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임용취소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들 교사는 일단 1심 재판 때 까지는 임시적으로 나마 교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교원소청심사기간이 60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연장돼 최대 90일이 걸리고, 이후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한 학기 정도는 교단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2월과 2012년 7월 각각 해직된 두 교사는 지난해 9월 이청연 교육감의 특채로 인천외고에 복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12월30일 교육부 장관 직원으로 임용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공무원법상 이들을 특별 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고, 사유가 있더라도 공개 경쟁을 통해 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두 교사가 일단 학교로 다시 돌아가도 이후 재판은 승소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문용린 교육감이 특채한 해직 교사 3명이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임용 취소된 후 재판을 통해 2명이 복직한 선례가 있지만, 법원이 ‘임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임용을 취소할 당시 원고 측에 처분을 사전에 통지했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줬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교총은 이를 놓고 “법원이 내린 결정은 임용취소 처분 당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하자 문제이지, 곽 전 교육감의 부당인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외고에 복직한 교사 2명은 인천시교육청 면접을 통해 자격을 심사 받는 과정을 거쳤다”며“교육부가 지적한 비공개 경재을 통한 특채 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또 “이들 교사는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직됐고, 지역사회가 나서서 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한 만큼 복직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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