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 의혹”…이청장 뇌물 관련수사 속도낼 듯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무속인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과 금전거래 정황이 있는 이 무속인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이 청장에 대한 검찰 소환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의 하도급을 수주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인천지역 건설업체로부터 7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무속인 L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씨는 이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행적 감췄다가 지난 14일 긴급체포된 검찰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씨와 이 청장 사이에 돈 거래가 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L씨는 감사원 근무시절부터 이 청장과 알고 지내온 사이로, 이 청장이 인천경제청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를 얻고, 인근 복합쇼핑거리에서 역술원을 운영했다.

검찰은 L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이 청장의 소환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경제청사 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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