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등은 무죄…보좌관 급여대납 등은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등으로 구속된 박상은(새누리 인천 중·동·옹진)의원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과 함께 추징금 2억4천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3천만원을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경제특보 급여 대납, 후원회 사무국장 급여 대납, 해운조합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는 일부 유죄 또는 유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선고에 불복,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12월 5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 9천여 만 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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