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인천시당…인천시 “문제될 것 없다” 반박

인천지역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불법 위탁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법인·단체의 장은 원장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원장 자격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124곳 중 법인·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33개 어린이집이 운영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무자격 위탁업체가 맡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은 즉각 계약을 파기하고 위탁업체를 재성정 하라”고 요구했다.

또 무자격 법인 및 단체에 어린이집 불법 위탁은 위 중구 등 인천 기초단체 10곳중 9곳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 받은 자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당의 주장과 관련 “위탁운영 법인·단체의 장이 원장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도 실제 어린이집 운영 원장들이 원장 자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행규칙 첨부조항이 아닌 본 조문을 보면 위탁운영 법인·단체의 장이 반드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보유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행규칙 본 조문과 첨부조항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내년 1월부터 첨부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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