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인천시의회 구재용(서구 제2선거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부로부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심리로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구재용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에 방해를 줬다”며 “해당 글을 올린 시점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유포된 점을 봤을 때 선거에 영향을 줬을 거라 판단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재형 의원은 지난 6·4지방선 투표일 1주일 전 ‘상대 후보가 서구의회 의원 시절 민간어린이집 2곳의 신규 인가권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렸다.

이러자 상대후보는 구재용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기고 결심공판에서 구재용 의원에게 500만원을 구형했다.

구재용 의원은 다음달 5일까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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