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황현덕)는 다른 사람의 경기장 출입(AD)카드를 빌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에 입장하려다 적발되거나, 이들에게 AD카드를 빌려주었다가 경찰에 입건된 20명 전원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유예 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인천아시안게임 AD 카드 부정사용 관련자 전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피의자들 모두 다른 사람에게 AD 카드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AD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른 점▲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가족이거나 지인 관계인 점▲AD 카드 대여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사례가 없는 점▲부정사용자들이 모두 경기장 입구에서 보안요원에게 적발돼 실제로 경기장에 출입하지는 못한 점▲피의자들이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은 출국한 외국인과의 형평성과 범행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검찰시민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전원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