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역 외국의사 면허 10% 고용 등 폐지
지역주민-시민단체 찬반 논란 재점화 될 듯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 기준과 외국의료기관 내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시 기구의 장과 구성원의 절반을 외국면허 의사로 채우도록 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또는 외투비율 50% 이상인 상법상 법인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송도 투자개방형(영리)국제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외국의 (치과)의사 면허소지자 비율 10% 기준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임명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이상을 운영협약 맺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구성 등의 규정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진료 과목별로 외국면허 의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 유지, 유수의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협약을 맺도록 하는 등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 간의 찬반 논쟁이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연대·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민주노총 인천본부·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본부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지난 8월 성명을 내고 송도영리병원 설립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송도국제도시입주자 모임인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을 조속히 건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와 한진그룹이 지난해 10월 양해각서를 맺고 송도 5·7공구 7만7천550㎡에 건립하기로 ‘한진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와 한진이 맺은 양해각서에는 ‘투자개방형(영리)병원 전환 가능’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인천경제청이 최근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설립에 대해 의사를 타진한 결과 한진 측이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송도 영리병원 건립에 적극적이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삼성그룹이 미국 존스홉킨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공동 운영하는 형태의 영리병원을 송도 1ㆍ3 공구(8만719㎡)에 짓기로 한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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