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임대 재계약 대가...임대사업자도 입건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공사 소유의 주차장 부지 임대 재계약을 대가로 임차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천도시공사 직원 A(3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임대사업자 B(6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연수구 옥련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 임대 재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B씨 등 2명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천3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임대 부지 약 2만6천400㎡를 제조업체 등 20개 업체에 전대해 매달 6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B씨는 도시공사에는 매월 75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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