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칙에 맞게 조정”...교육청 “일방적 삭감”

 

인천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면서 ‘삭감이 아닌 원칙에 맞는 조정’이라는 견해를 밝히자 인천시교육청이 ‘일방통행식 인색한 삭감’이라고 맞섰다.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는 각자 유리한 관점에서 무상급식에 예산 부담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인천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총 비용은 749억원으로, 인천시가 비용의 40%인 299억원을 부담하고, 군·구가 30%, 나머지 30%는 시교육청이 충당했다.

내년 인천시교육청이 상정한 인천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총 비용은 799억원(무상급식 추진 중1 포함땐 983억원)이다. 시가 중1 무상급식 지원을 거부했더라도 관행대로라면 799억원의 40%인 319억원은 부담을 해야한다.

하지만 시는 실제 급식비용을 610억원으로 산출하고 이중 40%에 해당하는 244억원을 부담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는 이에 대해 “원칙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간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포함한 급식비 총액 중 40%를 시가 부담했지만, 학교 급식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인건비는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초교 무상급식비 총액 799억원 중 인건비를 제외했다.

여기에 시는 또 당초 무상급식을 시행할 때 무상급식 이전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정부차원의 중식비 지원비용은 감액하고 급식비 총액을 산출해야 했지만 인천은 이를 제외하지 않고 총액을 산정했기에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을 바로잡아 비용을 추가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주관적인 견해의 해석일 뿐 사실상 삭감이며, 난감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는 곳은 인천과 대전 단 2곳인데 중학교 무상급식 비용 부담도 거절한 상황에서, 학부모에게 인건비를 부담하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연 70억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시교육청이 부담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또 무상급식 이전에 일부 학생에게 지급하던 정부차원의 중식비 지원은 이미 다른 복지용도로 사용하고 있기에 이를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시는 “급식 인건비를 제외했어도 하루 3시간 급식배식에 종사하는 891명에 대한 인건비는 부담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 부담 비율이 크게 높은 편이라며, 현재 전북과 경북은 기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부담하던 중식비 지원 금액을 빼고 급식비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건비를 제외한 급식비를 분담하는 지자체도 서울, 대구, 광주, 강원, 경남 등 5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의 급식비 분담비율이 높다는 주장은 일부분 일리가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대전(60%), 세종·제주(50%) 다음으로 급식비 분담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중식지원비와 인건비를 동시에 제외하고 급식비 총액을 산정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전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중학교 무상급식도 지원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 급식비 분담비율과 인천시 분담비율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급식비 분담률이 50%에 달하는 제주와 세종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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