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 임용 취소 재요구 거부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의 ‘인천외고 특채 교사 2명의 임용처분 취소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 교사의 임용 취소를 다시 요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권으로 이들 교사에 대해 임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6일 “시교육청의 철회요청을 검토한 결과 이를 받아들일 만한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지난 5일 인천시교육청의 ‘인천외고 특채 교사 2명 임용처분 취소 철회 요청’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임용취소 철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교육감의 교사 임용은 교육감의 위임 사무’라고 규정하고 ‘해직교사 공립학교 교사 특채는 교육감의 재량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시교육청이 근거로 주장하는 교육공무원법 특채 관련 조항은 이번 경우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10조에 근거 ‘균등한 기회 보장’을 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선례로 보아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로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1주일 안에 이에 대한 답변과 취소 절차에 대한 일정을 요구했다”며 “만약 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교육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다는 이야기는 교육부장관 명의로 임용을 취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임용 취소 재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채 교사 2명에 대해 임용 처분 취소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시교육청의 입장”이라며 “교육부에 조만간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대로라면 시교육청이 임용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면 교육부도 직권으로 임용 취소 결정으로 보인다.

만약 이대로 상황이 흘러가면 결국 법정소송도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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