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6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를 24일 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5월 ㈜세모와 한국제약이 보유한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6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 변제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49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역삼동 상가의 대출이자 600만원과 관리비 3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 2009년 4월 한국제약에 이 상가를 30억원에 팔아넘겨 회사에 5억7천만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11억1천여만원을 배임한 혐의다.

또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제약의 스쿠알렌과 화장품 등의 24억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시키고, 법인세 5억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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