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인천지법(형사13부 부장판사 김상동)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종전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당선 무효형이다.

장 청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명함과 현수막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출반기념회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출판기념회에서 책 한 권(1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장 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병합해 이날 2차 결심공판을 열었다.

한편 장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1시 55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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