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요구 사실상 거부…법적대응 등 갈등 예고

 

해직교사 공립학교 특별 채용을 놓고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부와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9월1일자로 특별 채용한 인천외고 교사 2명의 임용 취소를 요구하자. 임용 취소 요구 철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이대로 서로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법정 대응도 충분히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청연교육감은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해직교사 복직과 관련해서는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육부가 해직교사 임용 취소 요구를 해오자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에 해직교사 임용취소 처분 요구’를 철회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청연교육감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교사는 사립학교에서 민주적 학교운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직됐으며,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근무하던 사립학교로 복직될 희망이 있었으나 그 마저 좌절되어 거리의 교사로 11년을 보냈다”며 “교육부가 특별채용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임용취소 처분 요구’를 철회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교사는) 당시 인천시시의회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여야 국회의원 8명이 동의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해직교사 임용 취소 요구 철회 요청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이 재심 요청을 한다 해도 해직교사 특채는 교원 임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임용 취소 요구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10조에 근거 ‘균등한 기회 보장’을 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 임용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교육부 장관의 위임 사무이기에 교육감의 재량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시교육청이 근거로 주장하는 교육공무원법 특채 관련 조항은 이번 경우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 해직교사 2명 공립교원 특채 역시 교육부 장관의 위임사무로 교육감 재량의 범위가 거의 없다는 의견과 함께 특채를 하더라도 제한 경쟁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비경쟁 특채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이 재심 요청을 해온다 해도 임용 취소 재요구를 절차를 밟은 후 임용 취소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심을 요청하면 받아들이 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추가되거나 타당성이 없는 한 판단이 번복되기는 힘들 것”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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