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고려고속훼리와 인천항만청 상대로 진정서
선사 안전문제 되풀이…항만청 기항조건 오락가락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소야도 주민들이 여객선을 정기적으로 대지 않은 고려고속훼리㈜측과 해상운송사업 면허를 내준 인천해양항만청 등을 상대로 인천검찰청에 진정했다.

30일 주민들에 따르면 소야도 기항률이 평균 50%이하인 고려고속훼리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인천항만청을 상대로 지난 16일 주민 87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해 인천검찰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민 대표들은 검찰조사에서 소야도 선착장의 최저 수심이 4m로 해상운송사업 면허조건인 2m보다 높은데도 고려고속훼리 측이 소야도 기항을 꺼려 섬 주민들의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인천항만청이 고려고속훼리 측에 해상운송사업면허를 내주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려고속훼리 측은 2013년 6월 선착장이 완공되자 그해 11월 11일 소야도에 첫 기항했다. 코리아나호(226t) 등을 운항하는 고려고속훼리 측의 소야도 기항률은 초기 60%정도에 이르다가 최저 34%로 떨어졌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 바람에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덕적도 본도와 소야도 간을 오가는 도선(소야호 4.99t)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많을 때는 240여명에 달하는 단체 등산객 등 관광객은 배로 2분30초의 거리를 1시간씩 걸려 소야호(정원 12명)로 이동해야만 한다. 이런 탓에 소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점차 줄고 있다.

소야도 이장이 운항하는 소야호의 존재 목적은 관광객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동으로, 옹진군이 운항비로 연간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려고속훼리 김승남 사장은 “소야도 기항률이 떨어지는 것은 선착장 건설 당시 선사 측에 의견을 듣지 않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기울기 등이 맞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며 “검찰조사 과정에서 소야도 선착장을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면허를 받을 당시 물때에 따른 수심과 풍향, 풍속 등 조건이 맞지 않을 때에는 ‘기항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며 “그 조건에 맞춰 운항하다보니 기항률이 떨어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천항만청 선원해사과 이인수 팀장은 “면허를 내줄 때 수심 2m이상 등 운항 조건에 따라 기항하기로 선사 측과 협의를 했다”며 “100% 기항한다는 것은 안전상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항만청은 소야도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진정했을 당시 기항조건 수심을 4m로 답변하는 등 면허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정인 대표 김태흥 씨는 “최저 수심이 2.5m인 덕적도 선착장에도 대는 여객선을 최저 수심이 4m인 소야도 선착장에 안정상 이유로 못 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인천항만청은 주민보다 해운선사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옹진군은 소야도에 차도선을 기항하기로 했다가 대지 않았던 대부해운 측에 대해 자월·승봉·이작도·덕적 등지의 선착장 점사용 허가를 취소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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