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징계 강화…사실 묵인도 징계

인천시교육청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형사고발하고, 징계 규정도 대폭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금품 수수 공무원과 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시행한다”며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징계 규정도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이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위법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2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해 고발하도록 한 과거 범죄고발 지침과 달리, 금액과 상관없이 소액이라도 당해 행위에 대한 사실이 확인 되었을 시, 내부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할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고발 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인할 경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 징계를 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규정도 강화했다.

배진교 감사관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우선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이번 강화된 범죄 고발 지침 및 비위사건 처리 규정 적용은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처리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도 준비 중이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을 추가 신설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동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함은 물론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이청연교육감의 핵심공약으로 ‘교육비리 척결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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