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균등 임용의 기회 보장 위배’ 입장 밝혀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의 해직교사 2명 특채와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교육공무원 임용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교육부 장관의 위임 사무이기에 교육감의 재량이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2명 공립교원 특채 역시 교육부 장관의 위임사무로 교육감 재량의 범위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시교육청이 근거로 주장하는 교육공무원법 특채 관련 조항은 이번 경우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인천시교육청 관계자와 해직교사 특채 경위와 동기,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관련 서류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관련 법률과 선례 등도 따져보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이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로 교육감 재량이 아닌 점,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는 조항을 원칙으로 교원 임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사 특채라도 제한 경쟁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시교육청이 비경쟁 특채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직 사립학교 교사 공립학교 특채는 이미 선례가 있다. 2013년 서울시교육청이 해직교사 3명을 특채로 학교로 복귀시켰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 교사에 임용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교원 임용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로 교육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특채’는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교사들은 소송을 통해 2명은 복직했고, 패소한 한 명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교사의 특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주장대로 교육감의 특채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교육부가 이들의 임용을 취소하기 전에 이들 교사의 의견 진술을 받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편을 들어준 것이다.

따라서 선례로 보안 인천시 교육청의 특채의 경우 교육부가 해당 교사들의 의견 진술 등 절차를 정확히 밟는 다면 ‘임용 취소’ 결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립학교 교원임용은 1990년대 이후 완전경쟁 체제로 바뀌면서 사실상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치열해졌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주요과목이 아닌 제 2외국어나 예체능 과목 교원은 한 해 한 명 또는 아예 선발하지 않는 지역이 허다하다.

만약 이번에 특채된 교사가 제 2외국어나 예체능과목의 교사라면 인천에서 수년간 교원임용을 준비했던 이들과목 수험생들은 임용 고시를 포기해야만 한다. 특채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의 교원 특채를 두고 “공정한 시험을 통해서도 뚫기 어려운 교원 임용이 어떠한 경우이건 특채를 통해 임용된다는 것은 사회정서상에도 문제가 있다” “일선에서 중등교원 수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원에서 별도로 인원수를 빼서 특채를 한 또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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