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학교법인 예산·교비 부당집행”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학교법인 예산과 교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과 인하공업전문대학 이사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11일 오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연대는 “교육부가 지난 2013년 6월 학교법인 인하학원(인하공업전문대학)의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해 법인회계 5건, 교비회계 6건 등 총 11건 부당사례를 적발했다”며 “11건 중에서 특히 의도적이고 피해가 큰 건에 대해 조양호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양호이사장이 20년 미만 근속한 교직원 4명에게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총 7억1천848만원을 지급한 것은 사립학교법과 법인의 정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의 정관과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사립학교법 제60조의3(명예퇴직)은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연대측은 “사립대학이 재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이 현실인데 전입금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방만한 경영으로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법인은 교육부의 회수명령 조치 또한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을 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과 인하공업전문대학의 회계 부분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법인회계 5건, 교비회계 6건 등 11건의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인하공전은 지난 2012년 6·8월 명예 퇴직 교직원 4명에게 근속기간이 15년~5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명퇴수당으로 총 7억1천848만원을 교비로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인하학원은 지난 2010∼2012년 중 비상근 이사 3명에게 출장명령이나 출장복명서 없이 14회에 걸쳐 7천213만9천원의 해외 항공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대한항공 소속 직원 8명을 인하공전 겸임 교원으로 임용하며 임용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대한항공 대표이사와 별도로 근로자 전출 계약을 체결해 인하공전 교비로 부가가치세 1억 2천48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도 적발됐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