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인천지회장

▲ 이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인천지회장

건강보험제도는 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의 중심축으로 국민의 호응도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급여(의료서비스)는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보험료 부과체계는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해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자녀가 직장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의 아이는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직장을 잃은 부모의 아이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재의 피부양자 제도는 무임승차 논란뿐만 아니라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까지 빈발하고 있다.

이처럼 형평성과 모순투성이의 현재 부과체계를 동일한 보험료 집단에 있는 가입자들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주요 국가들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부과 대상 소득도 근로소득에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득 이외에 유동성이 낮은 재산,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등에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이는 1988년 농어촌 지역의 의료보험 도입 당시 낮은 소득 파악률을 보완하기 위해 부의 척도가 되는 재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기준에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양도, 퇴직, 상속, 증여 등 다른 소득들을 추가해 검토한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보험료 부과 방안과 개편의 필요성 등이 많은 언론에 보도 되면서 국민의 이목과 관심을 끄는 사회적 공론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

오래된 제도 변경은 소득, 재산 보유정도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유불리로 사회적 합의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국가 대열에 올라 있고, 소득과 경제수준을 생각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과 사회적 통합 능력은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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