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등 등록대상 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동물 등록제’를 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동물등록제의 대상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로, 등록방법은 대행업체인 종합, 베스트, 서울, 한마음 동물병원에서 신청서 작성 후 마이크로칩 또는 전자태그나 인식표 부착 후 군청에서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한편, 반려견 미등록 소유자는 1차 적발 시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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