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노조신문 이용 후보 알린 발행인도 검찰 고발

SNS 이벤트 사이트에 경품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알린 광고 마케팅 업체 직원이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특정 후보의 공약과 펀드모금 광고를 노동조합 기관지에 실어 조합원에게 돌린 노동조합지역본부 발행인도 적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이벤트 사이트에 특정 후보자의 팬 페이지를 20여차례 올려 놓고 경품을 걸어 490만 상당의 기부한 광고 마케팅 업체 J씨를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선관위는 또 특정 후보자의 주요 공약과 정책 등에 관한 선전 내용과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펀드광고를 실은 노조 기관지 7천여부를 조합원들에게 돌린 기관지 발행인 A씨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2일부터 비방·허위사실 유포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제공행위 등을 단호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0개 구·군위원회의와 함께 단속전문인력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와 멀리 떨어진 중구 영종지역과 최근 사회단체의 경선 관련 금품 수수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한 강화지역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정하고, 시위원회 광역조사팀 2개반을 현지에 투입했다.

시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를 신고나 제보(☎1390)을 하는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하고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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