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지난 16일 여객선사 대표, 해병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장병 면회객 여객선 운임 50%할인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가면 외포리~석모도간은 1만6천원, 서도면(주문도·볼음도·아차도)은 9만원이었던 여객선 차량 운임비(편도기준)는 각각 8천원과 4만5천원으로 50%할인된다.

할인금액은 강화군 30~50%, 여객선사가 20%를 분담키로 했다. 할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승선일 기준 3일 전까지 면회객이 해당부대나 장병을 통해 면회를 신청하면 된다.

해당부대는 면회자 인적사항 등을 강화군에 전달하고, 군은 이를 확인한 후 여객선사에 전달해 할인율이 적용된 승선권을 발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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