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인천지회장 이순복
공단은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특정인구집단)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2003~20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고 최대 2천300억대의 소송가액을 거론했지만, 이번에는 537억원 규모의 진료비 배상청구로 소송을 제기 했다고 한다.

그동안 담배회사가 매년 1조원 가량의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강증진기금은 소비자가 담배를 구입하면서 갑당 354원을 부담하는 것을 정부를 대신하여 편의상 담배회사가 걷는 것 뿐이고, 당연히 수익금 일부를 흡연으로 인해 발생된 질병을 치료하는 비용으로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일 개인이 낸 담배관련 소송이 대법원으로부터 패소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개인은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는 이번판결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인천지회는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요지인 담배회사도 일정부분 책임을 가지고 수익금 일부를 흡연자 치료와 구제에 지원하라는 뜻을 밝히고 싶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번 담배소송에 적극지지를 보내며, 이는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소송인 것을 재확인 하며, 앞으로 금연운동 확산과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인천지회장 이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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