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업체, 392억 상당

인천본부세관은 합판과 원목마루, 파티클보드 등 목재 품목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1개 업체, 392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건축자재로 쓰이는 수입목재 등의 국내산 둔갑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부실 건축자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원산지 테마단속을 벌여왔다. 해소를 통해 민생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목재의 경우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판독이 힘든 글씨체로 표시하는 등의 표시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품목은 건축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합판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35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티클보드, 월판넬, 강화마루 등도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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