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공사 현장대리인ㆍ감리단장 등 2명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와 감리단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시공사와 현장대리인 A(53)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당초 월미은하레일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혐의다.

또 책임감리를 맡은 책임감리단 업체와 감리단장 B(62)씨를 부실하게 감리한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와 현장대리인은 교각 설치공사 부적정, 가이드레일시공 부적정, 차량성능 부적정, 안내륜축 부적정, 곡선구간 캔트 및 완화곡선 미설치, 낙하방지시설 미설치, 차량 정위치 정차 미달, 안내륜 및 안내륜축 부실시공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안전에 관한 업무를 위반해 공중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미은하레일은 국내최초의 도심형 관광모노레일로 설계돼 850억의 시민의 혈세를 투입, 지난 2009년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결과 시설물 안전운행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현상태로는 정상운행이 도저히 불가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부실공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관련자 처벌이 이뤄져 월미은하레일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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