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로(인천옹진군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

흡연은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한 심각한 사회 문제다. 선진국에서는 모든 암 사망원인의 30%가 흡연으로 밝혀졌고, 우리나라도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생명표에 따르면 남자는 12년간 아프다가 78세까지 살고, 여자는 18년간 아프다가 84세까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고, 매년 20만명이 새롭게 암 진단을 받는다고 한다. 암 발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최근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흡연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의하면 흡연이 사망 발생에 기여하는 위험도(인구집단 기여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사망자의 34.7%, 여성은 사망자의 7.2%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단과 연세대 간 공동연구 자료인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를 통해 약 130만명에 대해 최대 11년 동안 추적한 코호트 자료에서 얻은 질병별 사망에 대한 비교위험도를 사용한 2003년 기준 흡연 관련 사망자 수는 4만6207명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한국인 암예방연구’ 코호트를 19년간 추적하는 것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한국인 심장 연구(KHS)’코호트 자료까지 분석해 전체사망과 질병별 사망에 대한 비교위험도를 산출한 결과 2012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만8천155명에 이른다.

2012년 기준 총 사망자 26만7221명의 21.8%에 이르는 수치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사망하는 사람 5명 중 1명 이상은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30세 이상 남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망자 중 34.7%가 흡연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불행 중 다행히도 1980년대 이후 점차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OECD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흡연율은 여전히 매우 높은 편이며, 한 해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1조7천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한 달치 보험료에 해당하는 액수로,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나 상급 병실료를 급여화하거나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 한다.

비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환자들의 고통, 사망자 가족들의 비탄함과 마음의 상처 등 비용으로 산출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흡연의 폐해가 얼마나 될지 설명조차 어렵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담배는 기호식품에 불과하며 담배피해로 인한 책임을 지운다면, 술이나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도 술로 인한 질병과 자동차로 인한 사고피해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억지에 불과하다. 담배 중독성은 대마초보다 강하며 개인의 의지로 1년 이상 금연에 성공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WHO(세계보건기구)가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했겠는가. WHO는 각국 정부에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담배의 중독성과 치명성을 들어 담뱃갑 표지에 흡연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사진과 문구를 눈에 띄도록 삽입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담배피해로 인한 비용을 담배회사에 묻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1998년에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해 담배회사로부터 2천60억달러(약 220조원)의 배상합의를 이끌어 냈다. 캐나다에서도 주정부가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합헌결정이 있은 후 이를 근거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의결했다.

공단이 뒤늦게나마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하여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그래도 매우 고무적이며, 이러한 소송과정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흡연폐해를 널리 알리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으며, 이번 소송이 건강보험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재정이 담배로 인해 손실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김상로(인천옹진군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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