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내 가사과와 등기과 및 인천지역 등기소 5곳이 2015년 하반기에 완전 폐쇄되고, 하반기에 옛 법원 자리(남구 석바위)였던 곳에 인천가정법원 및 인천광역등기국이 새롭게 신설된다. 이에 따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있는 등기소가 모두 석바위로 이전하게 되어 기존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했던 상인 및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가정법원 설치배경은 새누리당 홍일표의원(인천 남구 갑)이 지난 2011년 6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그해 12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바위에 인천가정법원이 생기면 앞으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인천에 설립되므로 인천시민들도 보다 더 전문 인력과 시설에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청소년 법정, 화해권고제도, 심리상담조사제도, 조사명령 등 다양한 법률적 서비스가 함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천지역 각 구에 분포된 등기과 및 등기소 6곳이 인천광역등기국 이름으로 통합 신설돼 가정법원이 있는 석바위 옛 법원 터로 이사를 하게 된다.

대법원은 광역등기국 설치에 대해 “등기업무 전산화에 따라 등기소를 찾는 민원인이 현저히 줄고 있고,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떼는 일이나 등기 업무를 보고 있어 기존 등기소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 지역 등기소를 한 곳으로 통합하면 그동안 각 지역 등기소를 이용해오던 주민들 및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들이 앞으로 접근성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기국 설치에 관련해 언론 보도를 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011년8월22~25일의 기간 통폐합되는 등기소의 방문 시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여러 등기소를 하나로 통합하면 등기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어려워지므로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의견이 79.2%에 달할 만큼 통폐합 반대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쪽은 “법원은 온라인상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충분히 뗄 수 있는 만큼 주요 자치구마다 설치된 등기소를 줄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인터넷 사용에 어두워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노년층이나 인터넷 취약계층은 등기업무에 더욱 소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지방법원은 등기업무 전산화에 따른 등기소를 찾는 민원인이 현저히 줄고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떼는 일이나 등기 업무를 보고 있어 기존 등기소를 찾는 민원이 적어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밝혔지만, 아직도 인터넷을 하지 않는 취약계층 등 많은 지역주민들은 등기소 이사로 인해 생기는 불편과 생업이 직결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규택(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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