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오는 26일까지 2014년 1·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관내 소재 일반음식점 중 시설 및 친절서비스 우수업소로 개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와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업소다.

신청방법은 구청 위생관리과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연수구지부에 방문 및 우편접수하거나 구 홈페이지(www.yeonsu.go.kr)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E-mail: kang9738@korea.kr) 및 팩스(☎749-7959) 신청하면 된다.

지정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지원과 함께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2년간 위생감시 면제), 모범음식점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 749-7983)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연수구지부(☎ 817-00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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